금융위, 주문실수 한맥증권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금융위, 주문실수 한맥증권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4.0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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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옵션 주문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금융위의 제재로 한맥증권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돼 향후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사실상 파산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맥증권은 15일 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업계는 자본금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을 보아 사실상 파산을 예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맥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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