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등 외국환 불법거래 크게 늘어
조세회피처등 외국환 불법거래 크게 늘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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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838건이 조치됐다.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가 1,015건으로 나타났고, 480건이 제재절차 진행중이다.

이중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것만 1,981건이다. 당국은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조사·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254개사 및 개인 463명에 대해 1∼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조치 했으며, 기업 161개사 및 개인 137명에 대하여 총 1,0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거래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현물·현금)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와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미회수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기획·테마조사 및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법적인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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