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취약시기를 맞아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취약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1513개소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과거 4차례(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고병원성 AI 발생추이 분석 결과 주로 11~12월(3차례), 4월(1차례)에 발생하는 등 이 시기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독 미실시 19곳,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곳, 신발소독조 미설치 10곳 등 총 29곳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농가에 대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서 제외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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