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파손여부 직원앞에서 확인해야
택배물품 파손여부 직원앞에서 확인해야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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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설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을 주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의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 이용을 권장했다.

아울러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둘 것도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 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의 경우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며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인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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