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내차 업체, 무상교체 부품 유상 수리 적발
수입-국내차 업체, 무상교체 부품 유상 수리 적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11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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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벤츠, 아우디, BMW는 물론 현대, 기아등 자동차 회사가 무상교체 배기가스 부품을 수리하면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 ‘디스트리뷰터(배전기)’는 현재 ‘점화코일’ 형태로 변화했으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작·수입사는 점화코일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료펌프(휘발유·가스차)와 연료분사펌프(경유차)는 동일한 기능의 연료공급장치임에도 법령에 연료분사펌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휘발유 및 가스차의 연료펌프를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품결함률이 일정 비율(4%)에 도달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작 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위반 건수는 벤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닛산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불, GM이 각 3건, 현대 기아차가 각 2건씩 총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법적으로 피해소비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커다한 문제로 자동차사들이 자발적으로 수리비를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면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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