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4.8%로 제한
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4.8%로 제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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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오는 4월 2일부터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제한되는 등 대부업 관련 법안이 시행된다.

또, 대부업체 현황이 6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정했다. 기존 연 39%에서 4.1%p 인하됐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가 규정됐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대부잔액,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밖에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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