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쌍용건설 매매거래 정지, 효성 검찰고발등
[주요공시]쌍용건설 매매거래 정지, 효성 검찰고발등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09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2013년 2월 8일부터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한다고 9일 공시했다.

◇(주)하이로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케이엔더블유: 신주 인수권 행사.

◇(주)효성은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및 정지해제 공시를 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등 조치가 있음을 공시했다. 효성은 1998년 11월 주력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효성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5척을 유럽으로부터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8일부터 2016년 9월말까지다.[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