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업자, "검색"과 "광고" 구분해야..불공정행위 유형 제시도
포털사업자, "검색"과 "광고" 구분해야..불공정행위 유형 제시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1.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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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위는 8일 인터넷 검색 결과와 광고가 명확히 구분되는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관련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했다.

개선안은 검색 제공 기준 및 방법,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시 유의사항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시했으나 언론사의 뉴스제휴 및 뉴스검색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됐다.

◇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검색 환경 조성

먼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검색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통합검색으로서 자사 전문서비스를 표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광고의 경우 상업용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

우선 경쟁자 차별 및 배제에 관한 부분이 강화됐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쟁사업자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중소 사업자가 영위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탈취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이 키워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 광고주 이관 한도를 설정하거나 키워드 광고 매체사에 신규 광고영역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바로 그 것이다.

◇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거래 시 권고사항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를 제휴업체로 선정할 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콘텐츠 제공자의 거래개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관계를 종료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어 콘텐츠의 판매 또는 대여로 발생한 총수익 내역을 보관하고 콘텐츠 제공자가 요구하면 확인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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