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등 보증 및 금융기관 개편 기반 도입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등 보증 및 금융기관 개편 기반 도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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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8일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보증기관 역할을 재정립해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보증연계투자 활성화, 투자옵션부 보증 등 선도적 투자기능 확충 및 기업의 성장성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과 재창업지원위원회 내실화 개편 등을 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히고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도입, 코넥스 시장 개설이라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 개편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행 중기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정책금융의 양적 성숙 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중기금융공급의 조절판 역할을 하는 신보 및 기보 기능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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