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0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3인을 검찰 고발, 1개 투자자문사를 등록취소하고, 1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5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A그룹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하여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A그룹은 동양그룹을 뜻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등은 그룹 계열회사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성사 가능한 자산매각을 중단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및 B사 대표이사가 그룹내 계열회사인 C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지득하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B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문사가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20개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최대 8,789억원)을 이용하여 D사 주식 등 9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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