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점 협약기준 마련, 통신업종도 대상
공정거래 가맹점 협약기준 마련, 통신업종도 대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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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공정거래 협약대상에 가맹, 통신업종도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하도급·유통분야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가맹분야는 다음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며,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이 세분화돼 통신업종 평가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이 반영됐는지를 평가하는 등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평가기준 개편과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구체적 판단기준 신설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협약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으로 먼저 가맹분야에 협약제도가 도입됐다. 가맹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이 마련된 것.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통신업종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통신업종과 제조업종은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신업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이 적용돼왔다.

이에 통신업종을 제조업종 평가기준에서 분화하면서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 유지계약 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부당단가인하의 근절도 유도됐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 포함된 협약기준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구매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상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대기업의 구매행태 개선을 유도했다.

또한 2·3차 협력사도 적정 단가를 보장받도록 대기업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평가 항목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내용에 관해 9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109개)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 협약기준에 따라 협약체결 및 철저한 이행 등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기준 확대·세분화로 각 분야·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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