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전세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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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는 8일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해주어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8일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올해 3년차를 맞게 되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1,392호(7.7:1), 2013년 1,581호(5:1)을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2012년 공급분이 재계약을 맞게 되는 만큼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별도 예산 편성하여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4인가족 기준 월 350만원 이하 세대 대상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전용면적 60㎡,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대상, 가구원수에 따라 85㎡, 2억 1천만원까지 확대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1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다.

집주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신축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혜택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였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이달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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