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마스와 라보에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을 청원해 왔다.
다마스와 라보는 지난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좁은 골목길 주행 등의 장점으로 소·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이 두 차종은 매년 꾸준히 1만 3000여대가 판매되고 있으며 단종소식이 전해진 지난해에는 2만대가 넘게 팔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일부 안전/환경기준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한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한다.
또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타 차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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