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용균열폭 외벽기준 0.3mm 이상 "하자판정"
아파트 허용균열폭 외벽기준 0.3mm 이상 "하자판정"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4.01.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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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하자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해야 한다.

또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을 하자로 판정한다.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결로의 경우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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