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다음등 잠정동의의결안 결정.."뻥튀기 논란" 해명
공정위, 네이버 다음등 잠정동의의결안 결정.."뻥튀기 논란" 해명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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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 외에 네이버 1,000억 원, 다음 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향후 4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관련하여,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시정안과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다양한 구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의 경우에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 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Public comment)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공정위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동의의결제 중 사업자 지원규모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는 1000억원은 사업자의 실질적 지원효과를 수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가 숫자를 부풀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운용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 초안에도 있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공고문에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운용계획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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