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천억원
중기청,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천억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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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은 1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내년도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 가시화 등이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안)은 3조 8천 2백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책자금 예산은 우선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14: 8,350억원)이 ‘13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2,000억원 확대되었으며,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되는 등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자금위주로 편성되었다.

특히 ‘2014년도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여,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p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최대 1%p → 2%p)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의 예외를 적용하여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2014년 정책자금 금리는 연간 조달금리 대비 △0.8%p(전년 △1.0%P)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하되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여, ’14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방문 등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중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이며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자금 고용창출 성과제고 및 창업과 재도전 촉진'이다.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주던 기준을 최대 2.0%p까지 확대해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기업 중 중진공의 기술·사업성 평가결과 우수한 등급의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로 우수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창업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기간도 연장된다.

* 시설자금 대출기간 : (현행) 5년(2년 거치 3년) → (변경) 8년(3년 거치 5년)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창업지원법에 맞춰 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한다. 단, 업력 5년 이상기업에게 지원되던 신성장기반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은 7년 이상으로 조정

청년창업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시설투자 지원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중진공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 기업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하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 전용자금(500억원)을 운용하여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R&D사업과 융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민간창투사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투자를 신설(‘14년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뮤지컬·콘서트·애니메이션·영화 등의 사업성과 흥행성을 심사·검토하여 투융자복합금융 방식 등으로 대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세 소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재고재산 담보대출 가능 기업범위 확대(업력 3년 이상 → 1년 이상)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40~50% → 60~100%).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으로 국내에 복귀한 경우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지역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또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 접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자금 신청 시 활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여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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