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 '장자연 법' 국회 통과
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 '장자연 법' 국회 통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3.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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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이른바 '장자연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자연 법은 배우 고 장자연씨가 성매매 관련 강요를 당한 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연예인 성매매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31일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하고 앞으로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15세 이상의 청소년 연예인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되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불거진 장자연 법은 연예인의 노예계약과 성매매등 제반 문제가 불거진 후 민주당 최문순 의원등이 발의를 시도했고,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발의 결국 법안이 통과되기레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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