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재 백판지도 담합..체계적 상설 담합 유지
과자 포장재 백판지도 담합..체계적 상설 담합 유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2.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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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ㆍ의약품 등 소형제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깨끗한나라’), 세하 주식회사(이하 ‘세하’), 신풍제지 주식회사(이하 ‘신풍제지’), 주식회사 한창제지(이하 ‘한창제지’)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7년 3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부터 ’2011년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5개 백판지 제조사는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용이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한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5개 백판지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저지하거나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담합의 특징으로 '본부장 모임–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 지정된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는 회합 후에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하여 합의내용을 알려주고 담합에 동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조가 담합기간내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총 17차례의 담합을 하여 왔으며, 합의를 위해 모인 회합만도 확인된 것만 91차례에 이르는 등 상시적으로 담합을 하여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면서도 수년간 담합을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5개사에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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