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펀드슈퍼마켓 도입 및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개선등 시행
[새해 바뀌는 것]펀드슈퍼마켓 도입 및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개선등 시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2.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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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2014년 새해부터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은행부문에서는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 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등이 시행된다.

보증인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는 현행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보험도 바뀐다.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등이다.

증권 및 자본시장에서도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등이 시행된다.

이중 펀드 슈퍼마켓 도입은 현행 펀드는 제조 판매가 분리되어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던 것을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그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시행등 금융부문의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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