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하위소득50%)/300만원(소득50~80%)/400만원(소득80%초과)의 기준 운영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