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저소득층 부담 줄듯
[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저소득층 부담 줄듯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3.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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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하위소득50%)/300만원(소득50~80%)/400만원(소득80%초과)의 기준 운영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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