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면서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 법률안은 먼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했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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