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NSC설치 재가..국가안보 상설 컨트롤타워
박근혜 대통령, NSC설치 재가..국가안보 상설 컨트롤타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2.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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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명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증대되는 한반도 정세 위험성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 컨트롤타워인 이들 기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한다.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

또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안보 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 하고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 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앞으로 추진 계획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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