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별여행주의보(1단계)는 기존 여행 경보단계가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방문은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특별여행경보(2단계)는 기존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남수단 방문은 물론, 남수단에 거주중인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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