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정책,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출산 육아 근로자 지원
2014년 고용정책,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출산 육아 근로자 지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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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18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는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최대 5년간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20% 이상 감액하면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했다.

300인 미만 기업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2년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년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해왔던 것도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도 없이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한도, 대기업은 100%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양성훈련에는 적정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부는 한도 없는 실제 소요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펙을 초월한 채용, 기업의 학습요건 강화 등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가 개편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야 한다.

고용부는 두 제도의 지원 대상이 상당부분 중복되면서도 지원 방법이 달라 근로자가 불편한 점을 감안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피보험기간 불문)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90일 이상 휴직자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 등은 새로 통합된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지원됐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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