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쉬워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쉬워진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3.12.13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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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관련 접수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신청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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