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상열풍, 성공한 가상화폐 평가속 범죄이용 우려도
'비트코인' 이상열풍, 성공한 가상화폐 평가속 범죄이용 우려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2.02 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열풍이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며 화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발자가 고안했으며 발행기관이 따로 없고, 개인이 PC로 복잡한 수학 암호를 풀어 ’채굴(mining)’하는 수학 기반 가상화폐로 미국, 독일등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총 발행량은 현재 1200만개 정도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1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달러를 넘어서 1200달러에 이르는 등 폭등세를 연출, 투기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과정을 거쳐 얻는 채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거래를 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구매화폐로 인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 수는 전세계적으로 800여개에 불과하지만, 여태까지 등장한 여러가지 디지털통화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부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도박자금으로도 사용가능하고 불법적인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도박자금 이용 관련 청문회도 있을 정도로 폐해도 낳고 있다.

또, 비트코인과 관련, 금융피라밋등 불법적인 사기도 횡행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지만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가 설립되고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이상 열풍을 몰고 오고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SK컴즈, 제이씨현, SGA 등이 관련주로 거론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비트코인 시장이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관련 수혜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실제 비트코인과 관련 없는 경우도 있어 작전주나 투기주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비트코인의 인기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신증권 이은주 연구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과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 비트코인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독점기구’인 중앙은행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때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파급효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