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한미FTA 추가협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삼성경제연 “한미FTA 추가협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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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 “한미FTA 추가협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제의할 경우 협상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 비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추가협의를 본협상에서 미진했던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통상정책의 노동과 환경 문제가 한미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의 노동 장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기본권선언의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와 보장을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서 제시한 노동기준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ILO의 핵심협약 가운데 양국이 모두 가입한 아동노동금지협약은 '노동협력' 절에 별도로 언급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에는 다자간 환경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제시한 7개 다자간환경협정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그 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정문의 내용도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제시한 기준을 총족하고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따라서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측의 추가협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가협상에서 한미FTA 협상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 비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미FTA 협상의 실질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특히 "추가협상은 본협상에서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호주, 싱가포르 등에 허용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추가협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이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추가협의를 공식적으로 제의해 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린 한미FTA 협정문 법률 검토회의에서도 추가협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측이 추가협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FTA 추가협의를 요구하는)문안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제출되면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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