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비자 불만 1위는 "요금문제"..환급기준도 낮아
도시가스 소비자 불만 1위는 "요금문제"..환급기준도 낮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1.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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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가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중 가장 큰 부문은 "요금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1,968만 세대 중 76.5%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인 도시가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피해 및 서비스 실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6건으로, 주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에 따른 ‘요금 과다청구’ 등 요금관련(60.6%) 문제였다.

특히,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전년 동월 요금을 포함한 전후 3개월간의 월평균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추후 검침결과를 반영해 정산하는데, 이에 따른 요금 부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검침 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의 경우, 사업자는 정당요금 초과부분에 대해 통상 연 0.1% 수준(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으로 환급하면 된다.

반면, 도시가스와 동일한 공공요금적 특성을 가진 전기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과다 납부 시에는 연 5%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할 경우 연 3.4%로 환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도시가스 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4.67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회사별로는 예스코(4.81점)가 가장 높고, 다음은 삼천리(4.78점), 강남(4.72점) 순이었으나, 업체 간 점수차는 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 및 국세의 환급 기준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공급규정 상의 사업자 귀책사유 환급기준이 낮다고 판단, 환급 기준의 조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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