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단말기 규제논란..업계는 "과잉규제", 정부는 "기형적 유통구조"
때아닌 단말기 규제논란..업계는 "과잉규제", 정부는 "기형적 유통구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11.18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주무 부처간 과잉규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이통사 보조금이외에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및 거주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물론, 이통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했다.

업계측은 국내 휴대전화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업계도 업계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안 주무부처인 마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잉반응이라고 발끈하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이동통신사는 법안이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영업비밀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외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곧, 미래부등에 따르면,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돼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법안 제9조 제1항)는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제재는 공정위가 하고, 장려금 등 부당한 차별·조건 부과 조항(법안 제9조 제2항)은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방지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해소와 보조금 지급 구조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조사가 단순히 제조·납품·판촉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조사 등이 해외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을 판매량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경우 등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 일각의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67.6%)과 LTE 전환율(51%)로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를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법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시장이 위축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와 같이 출고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지,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외국제조사와 같이 불투명한 장려금 조정보다 소비자에게 비차별적인 ‘출고가’를 조정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인 장려금 차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에 대해 후발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해 ‘보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별 단말기 가격 변별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가격차별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국내외 단말기간 경쟁이 거의 없는 것도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용자간 차별은 비용절감,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차별이 아니며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전형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불투명한 보조금, 장려금 지급으로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 차별피해가 급증하고 음성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사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사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 조사 조항이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