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업체, 대리점 부당행위 제재 바뀌는 모범기준은 무엇?
우유업체, 대리점 부당행위 제재 바뀌는 모범기준은 무엇?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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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남양유업등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등이 제어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제품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리점은 영세하여 유제품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언제든지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에 따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주)의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전가 등 이익제공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124억원),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제품 업계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 143억원이며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약 7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사업자의 자율합의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기준 수범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제품 강제할당·공급 금지를 들 수 있다.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경과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어 잔여 유통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했을지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주문내역 임의변경 금지를 두고, 대리점이 직접 주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문내역 변경시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이 관련정보 또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대금결제방식 강요 금지,판촉활동비용 부담 제한,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금지, 사업상 비밀 수취제한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유제품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함으로써,유제품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유제품 업체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시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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