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에서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는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한시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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