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석기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 녹음파일의 진위여부와 녹취록 증거능력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 문 모씨가 제보자 이모 씨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녹음기를 주고받으며 녹음파일을 통한 녹취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면서 "녹음된 원본파일의 보관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3차 재판에서도 녹취록 제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변호인 측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과 왜곡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국정원측이 제시한 녹취록 내용중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로,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수정 보완한 부분에 대해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수사관들이 녹취록 작성 전문가가 아니며, 녹취록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초보자임을 강조하면서 오류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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