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문재인의원 기소 않을 것 "
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문재인의원 기소 않을 것 "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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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고의적 삭제, 파기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제까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이른바 ‘사초 실종’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당과 노무현 재단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즉각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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