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시비리등 연루 이사장 징역형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등 연루 이사장 징역형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3.1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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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영훈 국제중학교 입시비리로 구속기소된 이사장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등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15일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영훈국제중은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시 전체 지원자 2406명 중 867명(36%)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제대로 채점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으며, 입학전형에서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2009~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당시 일부 학부모로부터 추가입학을 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과 영훈국제중 임모(53) 행정실장을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녀 추가입학을 대가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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