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후기 및 문의 ..환불위반등 적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후기 및 문의 ..환불위반등 적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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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전지역 2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 온라인 후기 과장광고 및 환불 방해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각 5백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로 인터넷 순위 정보 사이트인 랭키닷컴(www.ranky.com)에 의할 때,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1, 2위 업체로 알려져있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적발됐다.

앤피오나는 전상법상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앤피오나, 위프위프는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전상법 제17조 제2항), 특정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허외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프위프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면서 소속 직원들이 "정말 저렴하게 잘산거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등등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직원들이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품에 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목은‘상품문의’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내용은‘zzz’,‘ㅋㅋ’등 의미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마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글이 많은 것처럼 하였다. 예컨대,"제목 : 문의드려요^^ 내용 : ㅋㅋ, / 제목 : 입금완료, 내용 : ㅎ"등등의 문구를 작성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저위는 법위반사업자 2개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각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업체들의 법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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