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재정사업 편법 동원 관행 줄여야..권익위
예산삭감 재정사업 편법 동원 관행 줄여야..권익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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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해 추진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감사 등으로 통제되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예산외 자금’을 들여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재정사업을 어느 해에는 예산·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른 해에는 ‘예산 외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동일 사업을 임의로 교차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외 자금(공익사업적립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기금사업의 증액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예산 외 자금을 사용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또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지원여부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특정 기관에 편중 지원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의절차를 운영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령과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허위·부당 집행한 교부금은 취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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