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특별수사국이 조사대상 70건중 26건을 조치완료하여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체 인지사건(기획조사 사건)이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미착수 사건)이 ’13년 7월말 75건에서 10월말 45건으로 40% 감소(특히, ’12년말 이전 접수 사건은 100% 조사 착수)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마련에도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기관투자자 경영진, 최대주주 및 기업사냥꾼 등이 관여한 불공정거래와 외국인에 의한 신종 시세조종에 대해 집중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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