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회장, 위성 헐값매각 미신고로 고발당해
이석채 KT회장, 위성 헐값매각 미신고로 고발당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1.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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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미래창조과학부가 이석채 KT회장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11일 국가의 핵심 전기통신설비인 위성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법을 위반한 이석채 KT회장을 11일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 KT의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을 폭로한 이래 미래부가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이석채 회장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때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핵심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경우 50억 원 이상은 장관의 인가를, 50억 원 미만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KT측은 "위성 매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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