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가능
주택 복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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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12월부터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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