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처 주장 기초연금 논란에 "타당성 없다" 반박
복지부, 예산처 주장 기초연금 논란에 "타당성 없다" 반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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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장했다는 8일 자 연합뉴스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제하 기사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차례 설명해왔듯이 기초연금 정부안은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길 제도적 유인은 없다”면서 “정부안 시행 시 누구나 지급받는 총 급여(국민연금 + 기초연금) 및 순이득(납입보험료 대비 공적연금액)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재돼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납입한 금액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이 커진다”며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미래 장기 재정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재정난 야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방안에 비해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산정책처가 이론적·논리적·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유추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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