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통진당 "긴급조치 10호"반발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통진당 "긴급조치 10호"반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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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작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며 “올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수입하고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보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긴급조치 10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진당은 "이번 사태야말로 명백한 반민주주의 폭거다.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지난 수십년간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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