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거래 등으로 연쇄적인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행을 방치한 경영진, 즉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에 대해 책임 규명 차원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동양그룹 부실화 1차 책임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등 경영집행임원, 2차 책임은 이를 견제하고 방지하지 않은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있다고 전제하고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중 동양증권만 선택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네트웍스(주)의 경우 이미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동양증권(주)에 대해서만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네트웍스(주)를 비롯 동양레저(주), 동양인터내셔널(주)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책임규명에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소송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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