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압도적인 회원수' 표현등 부당 광고 시정명령
듀오, '압도적인 회원수' 표현등 부당 광고 시정명령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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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4일‘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거나 공정위 자료를 인용·가공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광고를 한 결혼정보 웨딩업체 듀오정보(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적한 법위반 내용에는 압도적 회원수 운운한 듀오의 광고내용이다.

듀오는 홈페이지(2010.11월~2012.10월) 및 버스(2011.7월~12월)에 위와같이 표현한 것은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보도자료(2004.3월)의 5개 업체 시장점유율을 인용하며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고 표현하였으나 비교기준이 회원수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래된 통계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듀오가 공정위 의결서(2012.3월)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하여 63.2%라고 표현하였으나 역시 비교기준이 회원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며 매출액은 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회원수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점유율 63.2%’는 결혼정보업계에서의 점유율을 부풀린 과장 광고

공정위는 또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탈 광고(2012.4월~현재)에서 공정위 의결서의 4개 업체 매출액을 환산하여 2010년‘점유율 63.2%’로 표현한 것은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듀오의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5.30 이후 광고에서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으나 이것 역시 6개사 중 4개사의 매출액만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듀오의 점유율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듀오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듀오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면서 압도적인 회원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정위 자료를 인용 및 가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과 현재도 계속되는‘점유율 63.2%’ 과장 광고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칭서비스의 질, 계약 불이행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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