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등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앱개발 손쉽게
정부등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앱개발 손쉽게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3.10.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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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앱개발등 비즈니스 창출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3395종의 데이터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에 개소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이용자가 저작권 개인정보 제거 등 직접 거쳐야 했던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안행부는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되었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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