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특별검사반 전환
금감원,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특별검사반 전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9.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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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감독원은 30일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이들 기업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경영부진 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및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하여 동양그룹 계열금융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30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어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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