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도 저축은행 인수 가능
대부업체도 저축은행 인수 가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09.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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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고려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된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6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10개 (이상 2012년말 기준)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인수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한 업체라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연 20%대)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며, 저축은행은 29.9%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시행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이 금지된다.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와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된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기로 했다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감독·제재가 가능해질 경우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의 금리인하 경쟁 유도가 기대된다."면서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유도도 예상된다"고 덧붙이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예보가 관리 중인 가교·계열 저축은행은 예성·예주·예신·예나래·예쓰·해솔·한울 등 7개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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