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출시
전월세 대책,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출시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3.09.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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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이달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 초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관심있는 국민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돼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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