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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