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김연아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체육지도자 자격 쉽게 얻는다
박지성, 김연아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체육지도자 자격 쉽게 얻는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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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가대표를 거친 선수출신들의 체육지도자 자격 얻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60시간) 수료를 통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대표선수 출신 선수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어 왔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완화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우수한 역량과 경력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재능 나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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