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제재
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제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07.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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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과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제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위해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제외한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 없으며 채무 변제를 위한 독촉 횟수 제한 및 추심을 위한 채무자 방문시 사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를 통해 압박을 가하지 못할뿐 아니라, 채무변제 독촉 횟수도 하루 3회 정도로 제한된다. 채무자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단순 안내메시지등은 허용되며, 추심을 위한 방문시 전화, 우편, sns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010년 2431건에서 2011년 2857건, 작년말 2655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1544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중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는 38%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독촉행위 21.7%, 사전 약속 없는 추심 10.1%"순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금지한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의 경우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도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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